환자권리장전
환자의 권리
- 가. 진료받을 권리
-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, 성별ㆍ나이ㆍ장애ㆍ종교ㆍ신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.
- 나.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
-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, 치료 방법,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, 장기이식 여부,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.
- 다.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
-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한다.
- 라. 상담ㆍ조정을 신청할 권리
- 환자는 병원 내에서 불만과 불편 사항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.
- 마.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
- 환자는 병원 내 각종 위험으로부터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.
- 바.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
- 환자는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.
환자의 의무
- 가.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
-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,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.
- 나.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
-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,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.
- 다. 진료과정에 참여할 의무
- 환자는 안전한 치료를 위한 팀의 핵심 구성원으로 진료 및 치료계획 수립과 결정 등 환자안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.
- 라. 병원의 공공질서와 병원 내규 준수 의무
- 환자는 다른 환자 및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질서와 병원의 내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