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무기록 및 영상CD 발급
※ 의무기록사본 온라인 발급은 환자 본인과 환자의 친족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.(관련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)
※ 영상 CD 발급(우편 발급)은 환자 본인(휴대폰 본인인증 등)만 신청 가능합니다.(심장초음파 제외)
※ 진료기록(외래기록, 입원기록 등), 검사결과지(혈액검사, 소변검사, 조직검사, CT판독 결과 등)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.
※ 진단서, 확인서,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은 "나의차트 > 부가서비스 > 증명서 출력" 메뉴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※ 영상CD (CT, MRI, PET 등 ) 우편발급이 가능합니다.(심장초음파 제외)
신청자별 구비서류
환자 본인일 경우
신청인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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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 휴대전화 본인인증, 공동인증서, 아이핀 |
환자 본인이 아닐 경우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신청인 | 구비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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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- 배우자 -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 - 직계비속(자, 손자) - 배우자의 직계존속 (시부모, 장인, 장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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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* 관련 근거 :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
※ 모바일 신분증 : 행정안전부앱과 정부24앱을 통해 발급된 신분증만 가능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신청인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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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사망,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, 부상, 행방불명, 의사무능력자 |
공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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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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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* 관련 근거 :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제3항
※ 모바일 신분증 : 행정안전부앱과 정부24앱을 통해 발급된 신분증만 가능
발급 안내
발급 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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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 수수료 |
[온라인 발급]
[방문 발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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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기록 및 영상CD발급 신청/결제/다운로드
온라인 사본발급 문의 1644-5534
평 일: 09:00 ~ 17:30 점심시간: 12:00 ~ 13:00